시용계약 후 정규직 전환할때 4대보험 상실 여부 및 대출 조건 문의
대출 조건 3개월을 맞추려고합니다.
시용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면 시용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되어있던게 상실되고 재가입되어서 1개월 부터 카운트 되나요?
아니면 유지 되어서 4개월 ~ 이렇게 유지 되나요?
의견이 다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시용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는 있습니다.
담달에 대출 3개월 조건 갖춰야 해서요..
어떤사람은 정규직으로 다시 취득해야된다고하고
건강보험이 빠졋다가 다시 들어간다고하고..
재직이 리셋된다네요.
퇴사처리하고 다시 가입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거죠? 보통 유지 아닌가요?
임금변동도 없을건데 있어도 변경신청만 하면 되지않나요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따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용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시용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대출조건은 인사노무 문제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만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상실 및 재취득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부터 다시 시작이 아닌 4개월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계속하여 4대보험에 가입이 유지되며, 보수가 변경된 때는 보수변경 신고만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본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용평가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통은 시용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4대보험 가입기간이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상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용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시용기간 종료 후 4대보험을 상실신고 처리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한 날부터 다시 4대보험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