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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풍금조191
놀라운풍금조19123.06.03

시용계약 후 정규직 전환할때 4대보험 상실 여부 및 대출 조건 문의

대출 조건 3개월을 맞추려고합니다.

시용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면 시용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되어있던게 상실되고 재가입되어서 1개월 부터 카운트 되나요?

아니면 유지 되어서 4개월 ~ 이렇게 유지 되나요?
의견이 다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시용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는 있습니다.
담달에 대출 3개월 조건 갖춰야 해서요..

어떤사람은 정규직으로 다시 취득해야된다고하고
건강보험이 빠졋다가 다시 들어간다고하고..
재직이 리셋된다네요.
퇴사처리하고 다시 가입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거죠? 보통 유지 아닌가요?


임금변동도 없을건데 있어도 변경신청만 하면 되지않나요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따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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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용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시용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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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대출조건은 인사노무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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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만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상실 및 재취득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부터 다시 시작이 아닌 4개월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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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계속하여 4대보험에 가입이 유지되며, 보수가 변경된 때는 보수변경 신고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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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본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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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용평가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통은 시용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4대보험 가입기간이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상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용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시용기간 종료 후 4대보험을 상실신고 처리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한 날부터 다시 4대보험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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