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근로자의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모두 통상시급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12,530원 정도가 됩니다.
4. 참고로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78.21시간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