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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소중한동백나무

어쩐지소중한동백나무

합의금을 재판 전까지 전액 분할납부 한다고 하는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기 피해를 당해서 사기꾼이 재판 전에 전액을 분할납부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액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합의서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 사기꾼이 전액 지급을 못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문제가 될만한 다른 점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전액 변제전가지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인상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감형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액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면 본인의 피해금과 상계한다는 점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