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쩐지소중한동백나무
사기 피해를 당해서 사기꾼이 재판 전에 전액을 분할납부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액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합의서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 사기꾼이 전액 지급을 못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문제가 될만한 다른 점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전액 변제전가지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인상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감형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액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면 본인의 피해금과 상계한다는 점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