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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종합소득세 신고 중 상한선을 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아 발급거부건으로 신고하고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월세세액공제란에 예를들어 저의 월세가 6개월간 400만원이었다면,

400만원을 작성하려 했더니 220만원으로 자동 보정이됩니다.

전산상 자동보정된 금액이 맞는것이겠지요?

자동보정이되는 이유는 금액이 어쩌고... 상한선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기재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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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안내문구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는데, 환급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20만원만 적용하여도 결정세액이 0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게 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도가 초과되는 건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받아서 그런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 또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에러로 보이십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한 세액공제란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세액공제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상한을 넘은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다시 확인하신 수 작성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0% 환급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환급액을 초과하는 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팝업창이 뜬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0원을 납부했다면, 최대 환급세액은 100원인 것입니다. 이미 월세 공제 중 일부만 반영하더라도 100% 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