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나 더 추가로 즉, 전세집 2개가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만기 4개월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음달 바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를 급 만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9월초까지 유지하며 신규로 전세를 한건 추가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즉, 제가 전세 계약을 두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현재 전세집 세대주에서 다음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세대주 이동이 되어 현재 집에서 대항력을 상실하잖아요. 대신 현재 집의 세대원인 아내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세대주로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거주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다음 전세집을 현재 세대원인 아내의 명의로 그냥 계약하는게 덜 피곤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2개 보유 가능 여부전세 계약을 2개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및 대항력 문제
즉,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과 새로 계약하는 전세 집을 동시에 두 군데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실 때 주의할 점은 대출 가능 여부와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대출을 받으셨다면, 두 군데의 전세금을 동시에 부담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명의 세대주가 두 집에서 전세를 계약하는 데 제약은 없지만, 대출 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가 바뀌면, 현재 집에서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가 이동하므로,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은 세대주가 바뀌는 시점에 상실됩니다.
세대원에 대한 대항력 유지: 세대원(아내)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대주로 올라가지 않으며, 기존 집에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집에서 아내가 세대주로 남아 있다면,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세대주로 남아 있으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계약하는 집을 아내 명의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내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만약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아내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아내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집에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하면 세대주 변경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덜 피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계약을 할 경우 대출 등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 추가적인 법적 문제나 세대주 변경 관련 불편함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전세 계약 두 건 보유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 대항력 상실이므로, 아내 명의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 대항력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을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이 법적, 행정적으로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한사람이 두건의 전세계약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질문처럼 대항력에 대한 유지여부인데 현 주택에서 다음주택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전출을하시게 되면 새집에 대항력은 얻을수 있지만 기존집에 대항력은 상실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와이프분이 이전주택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시게 되면 그때는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질문처럼 하시면 기존주택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의 경우 가족이 전입이 되어진 상태인 경우 명의자가 전출을 해도 기존 집은 대항력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대출이나 명의에 큰 상관이 없을 경우 아내 분 명의로 다른 집 전세계약을 하시는게 깔끔하고 남편분 명의로 해야 할 경우는 기존 집에 가족을 전입시키고 남편분이 전출을 하고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가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셋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아내분을 남겨두고 다음 전셋집으로 본인이 전입하게되면 아내분은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셋집을 아내분 명의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세금 지불이 되어야 하므로 남편분이 지불하면 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별도 증여가 없었다면 배우자간 증여공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만기 4개월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음달 바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를 급 만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9월초까지 유지하며 신규로 전세를 한건 추가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즉, 제가 전세 계약을 두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법률적으로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현재 전세집 세대주에서 다음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세대주 이동이 되어 현재 집에서 대항력을 상실하잖아요. 대신 현재 집의 세대원인 아내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세대주로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거주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세집을 현재 세대원인 아내의 명의로 그냥 계약하는게 덜 피곤할까요…?
==> 질문자님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은 민간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채의 전세 계약을 맺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인해 생기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문제는 신중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새로 얻는곳을 아내분으로 명의를 하는게
간단하고 안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