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통관 시 통상 규범과 세관 행정 해석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인가요???
통상 협정에서는 특정 품목에 협정세율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관은 다른 해석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역 실무자는 이럴 때 협정 문구와 세관 행정 중 어느 쪽을 우선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통관 과정에서 협정 규범과 세관 해석이 충돌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협정은 국가 간 약속이라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실제 신고와 과세 단계에서는 세관 행정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 세관은 협정 문구를 자국 법령에 반영해 운영하기 때문에 해석 차이가 나면 과세 기준은 세관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자는 협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으려면 원산지 검증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세관 지침을 기준으로 대응하면서도 필요 시 협정 조항을 근거로 이의 제기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세관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충되기 보다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의 누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관의 의견이 이를 보충해주기에 세관의 해석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명백히 상충되는 경우 이의제기도 검토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협정 문구가 국제적으로는 최상위 규범이지만 실제 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의 행정 해석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은 신고 시 세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세관 해석이 협정과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사후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우선 세관 지침에 맞춰 신고하면서 동시에 협정 해석을 근거로 대응 논리를 준비해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협정의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든 실무적으로는 세관의 해석과 판정이 수입신고 단계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당장은 세관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야 수입통관이 지연되지 않고 물품이 정상적으로 반입됩니다.다만 협정은 국제법적 성격을 지닌 국가 간 합의이고, 세관의 행정은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므로, 만약 세관의 해석이 협정 문구와 상충된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간극을 좁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 단계에서 바이어와 “세관 해석에 따른 세율 변동 리스크는 어느 쪽이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특정 품목 관련 협정과 세관행정의 다툼이 있어 통관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따라야 할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관행정을 인정한다면 세관행정에 따라 결정되며,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세 등의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칩니다. 납부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미치지 못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과세적 적부심사를 통해 통지하기도 합니다.
이의 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 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은 행정심판을 거지치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