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증금 못받아서 임차인 셀프낙찰 원하는 경우 배당요구 해야하나요?
임대차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 임대인 상대로 소제기하여 전부 승소하고 강제경매 신청해서 진행중입니다.
법원에서 임차인으로 배당요구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셀프낙찰을 원하는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배당요구 후 나중에 입찰하면 되는지 후에 절차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셀프 낙찰을 원하는 경우에도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한 후, 입찰 기일에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되면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낙찰 후에는 임대인에게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협상을 통해 이사 비용 등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