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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임금체불이 2달 발생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접수하엿는디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입금되면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이 아닌건가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커 2주이내로 알고있는디

임금체불에 대한것고 퇴사 후 2주이내 입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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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체불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청산 되지 않는 것도 체불금품이 늘어나는 것 뿐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나 퇴사 전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14일과 상관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마지막달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 포함 일체의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퇴사 후 금품 청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