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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잉어45
힘센잉어45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화수 근무자고 이번주에 편의점이 폐점을 하여 이제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4월 15일부터 주 15시간 근무 하였고 한달동안 15시간 하다가 사장님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임시적으로 근무를 연장한거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주장 하시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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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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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15시간 이상 일한것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시로 근무시간을 줄인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업주사정에 따른 휴업명령에 대해서는 5인미만일 경우 휴업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라도 4주 이상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충족으로 판단합니다.

    즉, 4월 15일부터 4주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장님이 ‘임시적으로 늘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중요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시간을 줄였더라도 그 전까지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스케줄표, 실제 근무기록 등을 갖추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합니다.

    사장님이 당초 15시간 계약해놓고 임의로 줄인다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1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하고 도한 임의로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