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화수 근무자고 이번주에 편의점이 폐점을 하여 이제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4월 15일부터 주 15시간 근무 하였고 한달동안 15시간 하다가 사장님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임시적으로 근무를 연장한거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주장 하시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15시간 이상 일한것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시로 근무시간을 줄인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업주사정에 따른 휴업명령에 대해서는 5인미만일 경우 휴업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라도 4주 이상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충족으로 판단합니다.
즉, 4월 15일부터 4주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장님이 ‘임시적으로 늘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중요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시간을 줄였더라도 그 전까지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스케줄표, 실제 근무기록 등을 갖추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합니다.
사장님이 당초 15시간 계약해놓고 임의로 줄인다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1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하고 도한 임의로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