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명의집에 자식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면 불이익있나요?
엄마명의로 지방에 집이 1채 있고 그곳에서 10년넘게 세대주로 거주하셨습니다.
사정상 서울에서 일을 많이하셔서 서울에 작은 빌라를 매매하셔서 곧 이사를 하는데
엄마는 왔다갔다 하실예정이라 그대로 지방집에 세대주로 계시고
이사할곳의 세대주를 자녀로 신고해도 자녀가 추후에 생애 첫 주택 혜택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 자식이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보증금에 월세만 지급하거나 전세로 계약하거나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합니다.
자녀가 전입신고한 집을 생애 첫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이 1채 이하이고,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모님 명의의 집이 공공임대주택이거나, 부모님 명의의 집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전입신고한 집이 1채 이하이고, 자녀가 전입신고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엄마가 지방에 있는 집에 세대주로 계시고, 자녀가 서울에 있는 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면, 자녀는 생애 첫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 명의의 집을 포함하여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생애 첫 주택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엄마가 서울에 있는 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하고, 자녀가 지방에 있는 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거 30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이 없이 주소를 이전하여 전입신고하면 위장전입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청약의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 동안의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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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택보유이력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생애첫주택 혜택 못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일정한 소득, 나이, 결혼여부에 따라 부모와 다른 단독세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만약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모와 동일세대로써 무주택 혜택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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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세대분리하시면 되겠지요
그렇게 사시다가 집을 살계획이 있으면 자세한 상담받아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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