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가압류를 걸려고합니다.
임대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2021년9월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데
아파트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제가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날은 2019년 10월이고
계약해지날은 2023년 10월 입니다.
신탁부동산 역시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압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느넫,
아파트 신탁등기라면 개발행위가 아니라 단지 관리를 위하여 신탁등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탁계약이 추후 해지되면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