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가압류를 걸려고합니다.
임대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2021년9월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데
아파트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제가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날은 2019년 10월이고
계약해지날은 2023년 10월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탁부동산 역시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압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느넫,
아파트 신탁등기라면 개발행위가 아니라 단지 관리를 위하여 신탁등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탁계약이 추후 해지되면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