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지급을 직원 한명만 늦게 해도 될까요?
직원 분이 본인 대출 조건때문에 보너스 수령을 다음달에 하고싶다고하는데요,
저희 회사 측에서는 해드리려 하는데 회계 팀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payroll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어서 뭐가 어렵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이 경우에 회계적으로, 인사 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보너스의 경우 조금 늦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지급을 한 직원만 늦게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명만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요청하였고,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간에 합의로 임금에 대해서 지연 지급하는 것이 노무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적으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 문의를 하시고,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른 지급 지연은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수령을 왜 늦게 하고 싶다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 노무적으로는 지급해야할 금액이 정확히 지급되었고 지급일에 대하여 서로 동의가 있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회계적 문제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