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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1

집을 구매하고 몇 년을 살아야 세금을 안 내나요?

제가 내년 정도에 아파트를 구매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사정이 생기면 또 다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는데 집을 구매하고 나면 몇 년이 있어야 세금이 감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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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9.2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2년거주하셔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보유만 하고 거주를 안했을경우에는 3년보유하셔야 비과세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시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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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1주택자이며 주택가격이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도가 어려워 신규주택을 먼저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상 경과된 뒤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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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보유 2년입니다.

    2년은 보유했다가 파셔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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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특례법에 따라 2년 거주 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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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주택을 매수하고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서울시기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세 양도세비과세기준은 12억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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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인경우 비조정지역은 2년만 보유하셔도 양도가액 12억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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