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멸 신호등에서 사고시 궁금증이 있어요.
황색 점멸등에서는 교통 사고가 나면 참 난감한데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좌회전하는 차와 부딪혔다면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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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의 모든 신호등이 황색 점멸이라면 신호등없는 교차로 로 긴주하고 과실을 따지게 되어 직진차 우선권이 적용되어 상황에 따라 3:7.또는 4:6으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한측은 황색점멸 한측은 적색점멸이라면 황색 점멸측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점멸 등에서는 서행을 하라고 되어 있으며 황색 점멸 등이 있는 교차로도 직진이 우선이며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좌회전 차량이 맞은 편이냐 측면이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산정이 되나 직진 차량의 과실이 30~40%로 작고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이 때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은 가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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