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임 내에서 성추행으로 의심받아서 저를 변호하기 위한 CCTV 열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에게 고소나 수사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 받지 않았지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저를 보호하려고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에 문의한 결과, 경찰을 입회해야 보여줄수있다고 하는데, 아직 수사 들어가기전인 상태에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수있나요? 아니면 또다른 방법으로 CCTV를 열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진행이 어렵다면, 해당 영상에 나오는 자들의 동의를 얻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고소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의 방법으로 CCTv 자료를 증거 자료로 미리 확보를 하는 절차를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