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에 개인회생 서류뗄수있을까요?
현재 수습기간3주차입니다 다름 아니라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보정권고가 들어와서 법원에 원천징영수증 근로계약서 소득증명서 등 회사쪽에 요청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야하는데
질문1)회사쪽에서 이런 서류들을 떼줄까요?
질문2)개인회생자여서 수습기간중에 해고 될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요청한다면 이유는 물어볼 수 있으나 왠만하면 처리해줄 것입니다.
2) 개인회생만으로는 직장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 단순히 해당사유만으로는 해고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2.개인회생 중인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 요청하면 해줄 겁니다.
2. 개인회생중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회사쪽에서 이런 서류들을 떼줄까요?
→ 네 가능합니다.질문2)개인회생자여서 수습기간중에 해고 될 가능성이있나요?
→ 정당한 이유를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이를 발급해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