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전자소송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전자소송할 때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추가 제기하는 경우
전자소송 화면에서 해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기할 때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전자소송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 메뉴에서 서류 제출>민사 서류>민사가 처분 신청서를 선택하시고 사건명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 선택하신 뒤,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등을 입력하시고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작성하실 때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시고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시는데 채권자(신청인)의 정보와 채무자(피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소명/첨부 서류를 첨부하신 뒤 전자 서명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