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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12.18

합의를 하려고 전화를했는데

합의하려는 상대방이 싸가지가 너무없어서 그게사과하는태도냐

싸가지없게한거없습니다.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더 굽신거리면서 사과해봐라 해서 그냥끊어버렸습니다. 뭐라하지도않구요

그럼 합의를 안한점에서 벌금 30맞을거 100맞거나 그럴확률이있나요?

검사님이 왜합의를 안했냐고 물어도 보나요? 그냥 맘이바꼈다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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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사실은 처벌의 정도를 정할 때 주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합의가 안 된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합의시에 비해 무겁게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으나 묻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검사가 피의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왜 보지 않았냐 등을 가지고 질의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다만 합의의 긍정적인 선처의 효과가 없을 뿐입니다. 실제 해당 범죄를 모르는 가운데

    바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 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에게 왜 합의를 안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혹시라도 물어보면 가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말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안하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