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하려고 전화를했는데
합의하려는 상대방이 싸가지가 너무없어서 그게사과하는태도냐
싸가지없게한거없습니다.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더 굽신거리면서 사과해봐라 해서 그냥끊어버렸습니다. 뭐라하지도않구요
그럼 합의를 안한점에서 벌금 30맞을거 100맞거나 그럴확률이있나요?
검사님이 왜합의를 안했냐고 물어도 보나요? 그냥 맘이바꼈다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사실은 처벌의 정도를 정할 때 주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합의가 안 된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합의시에 비해 무겁게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으나 묻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검사가 피의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왜 보지 않았냐 등을 가지고 질의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다만 합의의 긍정적인 선처의 효과가 없을 뿐입니다. 실제 해당 범죄를 모르는 가운데
바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 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에게 왜 합의를 안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혹시라도 물어보면 가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말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안하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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