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게 되었을때에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데 그럴 의무가 있는건가요?
퇴사하게 되었을때에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데 그럴 의무가 있는건가요?
연차를 쓰지않고 연차수당으로 받고자 함에도 연차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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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퇴사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 경우라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서 반드시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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