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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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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처분 시 이 자료 2개 모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래 1)~2) 자료 모두 고소인이 받아볼 수 있나요?

1) 불기소처분 된 상세 이유

2) 피고소인의 진술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 항고를 제대로 작성할 거 같은데,

1)만 받아볼 수 있고 2)는 못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으나, 피의자의 진술내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에 대해서는 불기소 이유서가 통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보시거나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고소인으로서는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2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비공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