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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아래 1)~2) 자료 모두 고소인이 받아볼 수 있나요?
1) 불기소처분 된 상세 이유
2) 피고소인의 진술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 항고를 제대로 작성할 거 같은데,
1)만 받아볼 수 있고 2)는 못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으나, 피의자의 진술내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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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에 대해서는 불기소 이유서가 통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보시거나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고소인으로서는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2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비공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