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기일 변경이유가 궁금합니다.
판결선고 기일 전날에 갑자기 4주 뒤로 연기됬습니다.
어플을 이용해 확인해보니 판결선고 기일 전날에 기타 ○○○ 님 두 분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성함 앞에 ' 기타 ' 라고 적혀있으면 피해자 지인이나 제 3의 인물인거죠??
보통 연기될 때는 법원 업무량이 많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유무죄를 확정짓기에 애매할 때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복잡한 사건이기는 한데, 피해자도 많고 액수도 제법 되고 재범이면 빨리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고 연기가 피고측 형량이 적어져 피고에게 유리할 확률이 더 많다고 하던데, 이번 사건도 혹 그런 이유일까요...?? ㅠㅠ
마지막으로 피고 양형 조건 중에 '정신질환을 가진 자' 가 있잖아요. 이 정신질환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분노조절장애, 피해망상증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 피고측은 뭐 단기기억상실증? 그런거라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위 네 가지를 앓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정상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거짓말 할 경우에는 밝혀내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피해자외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빨리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선고연기를 했다고 법리위반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3. 명확한 선고기일 연기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인바, 단순히 선고가 연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4. 정신질환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분노조절장애, 피해망상증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전문가인 의사 등의 진단자료가 있어야 대체적으로 받아줍니다.
선고기일 연기사유는 천차만별이라 어느 경우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탄원서 제출로 미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자에 해당하려면 진단서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