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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나, 예비군은 유급휴가가 맞는거죠?

민방위나 예비군으로 인해 업무에 참여를 못할 시는 유급휴가가 맞는거죠?

그렇다면 신검은 무급휴가 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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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훈련 참석 시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없으며,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검을 받는 날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에,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고, 병역법 재 79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대한 국고부담 조항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병역판정검사 시간에 대하여 해당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 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신검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어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다만 병역판정검사(신검)은 유급으로 해줄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직장보장), 병역법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규정을 근거로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는 병력동원 및 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워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겠으나 병력동원을 위한 일련의 기초 과정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