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나, 예비군은 유급휴가가 맞는거죠?
민방위나 예비군으로 인해 업무에 참여를 못할 시는 유급휴가가 맞는거죠?
그렇다면 신검은 무급휴가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훈련 참석 시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없으며,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검을 받는 날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에,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고, 병역법 재 79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대한 국고부담 조항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병역판정검사 시간에 대하여 해당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 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신검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어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다만 병역판정검사(신검)은 유급으로 해줄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직장보장), 병역법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규정을 근거로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는 병력동원 및 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워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겠으나 병력동원을 위한 일련의 기초 과정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