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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상사조92
노란상사조9224.01.09

운송장 훼손되었는데 누락된 물건 재배송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달 말에 택배를 하나 배송받았는데, 그 택배에 하나의 운송장 번호에 두 개의 제품이 같이 합배송되는 제품이었어요. 그 상품을 배송은 받았는데 두 제품 중 하나의 상품이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정리정돈을 중요시하는 성격이라 제가 퇴근하기 전에 도착한 제품을 미리 개봉하여 운송장을 뜯어서 훼손하여 버리고 박스나 포장재도 버리려던 것을 제가 찾아서 원상복구해두었고 받은 제품도 딱 하나인 것을 여러 차례 질문하고 저도 집을 뒤져보며 딱 하나의 제품만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제품이 하나만 왔다고 요청을 드리니 자꾸 운송장 정면 사진을 요구하시고, 이게 없으면 환불이나 교환, 재배송 등등이 안된다고 제품 누락 후 대처를 안해주시는데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운송장이 훼손되었지만 제 의지가 아니었고, 물건도 하나가 누락된 것이 사실이 맞는데도요.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는게 있다면 다하겠다고 하는데도, 운송장 정면 사진만을 요구하시네요. 이걸 법적으로 구제받을수있는 근거같은것은 정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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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별도 확인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택배가 송달될때에는 택배기사가 사전에 운송장번호를 안내해줍니다. 운송장 번호를 통해 배송절차 확인이 가능하니, 이를 알려주시고 환불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계속 운송장 사진을 요구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