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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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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로 받고있는데 종합소득세 못받나요?

안녕하세요ㅡ


저는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네트제로 4대보험 전액지원으로

딱 떨어지는 월급을 계속 받고있는데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단 안내문을보고

ars환급 신청을 했는데

환급금 제가 받는게맞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가져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네트제의 경우에는 4대보험 뿐 아니라 소득세까지 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냈던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인 환급액은 소득세를 부담했던 회사의 귀속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빌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소득자 본인이 하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보내온 간편 신고서에

      문자인증으로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 환급세액은 소득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트제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므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본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환급계좌를 적게되며 해당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트제로 계약하신 경우 모든 세부담을 병원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에서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본디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회사에서는 이미 추가납부/환급 절차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타소득에 대한 환급금은 질문자님께서 수령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