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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누에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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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과 정신적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경찰에 도난신고해서 절도범을 잡았는데 보호자가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현금, 귀중품추정금액이 2천만원이 넘고 결혼예물로 받은 반지 목걸이등은 얼마를 합의금으로 계산 해야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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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절도 피해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물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모두 고려해 산정됩니다. 금품 회수 여부, 피의자의 태도, 범행의 계획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환산이 아닌 전체 피해 경위를 바탕으로 조정됩니다.

    2. 물적 손해 산정
      현금은 액면 그대로, 귀중품은 실질 시가 또는 구입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예물 등 대체 불가능한 물품은 감정적 가치가 인정되어 일반 재화보다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회수된 물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손해액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3. 정신적 피해보상
      정신적 피해는 단순 금전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불안, 수면장애, 공포심, 신뢰 상실 등의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절도 피해 장소가 주거지인지, 침입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정신적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물적 손해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합의 단계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강조하면 보상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합의 제안 시에는 피해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총합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재범 이력에 따라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합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적 근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산정기준이 없어 가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하고, 만약 민사로 간다면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귀중품 추정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며 죄질도 매우 나쁜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 등 합의금액은 경제적 피해를 제외하고는 약 1000~3000만원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의 경우 별도의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합의금에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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