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들어갈시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26.1월 기준 연차갯수가 20개입니다.
(연가보상갯수: 10일까지 가능)
26.3월~27.2월까지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이고
26.1~2월에 연차사용을 10번 하게 되면
26년 연말에 연가보상비 10일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라면
26년에는
(2/12) * 20= 3일만 연차갯수 산정이 되어 이 기준으로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6. 3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연차보상비 수령이 가능한 10일만 남기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미사용 10일에 대해서는 2027. 1월에 연차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육아휴직 복직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정 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과 관계 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질문자님의 입사일(1월1일) 또는 회계연도(1월1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매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미사용 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발생일이 1월 1일이라면 1년(12월31일까지)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사안의 경우 10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