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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메뚜기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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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내년연차갯수를 받을수 있다던데 맞나요?

2022년6월2일에 입사했고 2024년9월30일부로 퇴사 합니다.

올해 12월까지 만근을 할 경우에 내년에 연차가 16개가 되서 퇴직시에 연차비를 퇴직금과 함께 같이 받을수 있다는데요.

그럼 올해 9월까지 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도 16개를 다 받지 못하지만 9월까지 일한 내년 연차비용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는건가요?

꼭 올해까지 만근을 해야 내년 연차비용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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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올해 6월 2일에 15개가 발생하는게 마지막 연차입니다.

    이러한 15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꼭 올해까지 만근을 해야 내년 연차비용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9월에 퇴사하여도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6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에 근무한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6월 2일 경과 할 때마다 새로운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