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희망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산재 요양기간 내에 본인이 희망하면 복직 가능한가요? 의사 선생님도 복직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 복직 소견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요양기간 내 복직 시점으로부터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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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복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중이니 건강이 완치 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회사에 복직하겠다고 통보를 하기 보다는 보통 회사와 협의합니다. 즉, 인사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복직하고 싶다 어쩌면되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복직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복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