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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페리카나15
대견한페리카나15

반전세 1년 계약 연장시 계약서 다시작성해야하나요?

반전세로 1억/35만원 + 관리비 8만원에 친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되게 되는데 친구와 2년 추가 연장보다는 1년만 더 살고 서로 각자 살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시 2년 추가연장이 되는 부분이라 1년만 살고 빼면 집주인 분이 전세 최소 계약 년도인 2년내에 나가서 복비 등의 태클을 걸 명분이 생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1년만 따로 연장을 하고 싶은데, 새로운 공인 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다시 재 작성 해야하나요?

태클 걸리지 않게 깔끔하게 1년만 계약연장 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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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며,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 문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나 카톡으로 약식으로 계약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보관하면됩니다. (내용증명도 가능)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두 명이서도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필료 금액은 법에서 정해 놓지 않아서 그 금액이 다 다릅니다. 보토 5~20만원이고 이 이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후에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만약 그때가서 묵시적 계약이 될수도 있고 임대인이 계약연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1년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기간에 맞춰 미리 방내놓으시고 방이 나갈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됩니다

      가격변동이 없으면 날자만 삭선긋고 두분이서 날인하시면됩니다

      가격변동이 있으면 부동산에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써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1년만 따로 연장을 하고 싶은데, 새로운 공인 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다시 재 작성 해야하나요?

      -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임대인도 비용을 지불해야하니깐요.

      태클 걸리지 않게 깔끔하게 1년만 계약연장 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왕도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는 방법외에는요. 1년 계약하시면 아시겠지만 임차인은 1년과 2년을 편한대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임차인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받고 이사가능하며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이 되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수령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동안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 계약만료 2개월전에 동거인하고 다시 상의하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는게 어떨까요. 계약만료 싯점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기존계약서에 1년만 기간연장한다는 특약을 기재해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