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근무하다 짤렸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개인병원에서 7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주5일근무. 연차. 월차. 시간외수당도 못받고 일하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될일이 생겨서 토요일. 일요일 껴서 3박4일정도 병원 좀 가도 되겠냐 했더니. 안되겠다하며 사람을 새로 구하겠다하더군요. 저는 검사결과 이상없음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수있으니 검사전날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ㅠㅠ. 아직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이상없음 계속 일하고 싶다했는데 이런경우 짤리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고용주가 실업급여 받지못하게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더욱이 당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통 근무기간으로 치면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따져봐야 하며, 그 외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비자발적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입니다. 이직사유 등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는 증거
(녹취, 문자 등)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