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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4

사기피해자이고 항소 관련 질문입니다

23년 5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약 3주 뒤 항소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재범에 피해자도 많고 총 피해금액이 4-5천만원 정도입니다.)


1. 만약 피고가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고 한다면 피해자들과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감형에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혹은 피고인이 변상과 관련하여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감형이 되나요?


2. 그리고 만약 국선변호사에게 합의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받고 끝냈더라해도 엄벌탄원서는 제출할 수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처음 사기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기꾼과 문자하는 과정에서 되려 저를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ㅋㅋ;;)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제와서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을 알지만, 후에 감형이 되지 않도록 어느정도 판결에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합의금을 받아낼 때 이자나 우체국 비용, 교통비 같은 부수적인 금액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38만원이 제 피해금액인데 보통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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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4.03.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감형사유가 있어야 감형이 됩니다. 적어도 피해자 또는 피해금액의 10~20% 이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감형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합의금을 받으실때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합의가 되시면 그 이후에는 엄벌탄원서는 제출하시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권장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피해금액에 더해 부수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0~100만원 선에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아마도 피해자가 다수가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는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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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 자체로 감형에 영향을 주고 어느정도인지는 감형의 정도문제입니다.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형이 되기 어렵습니다.

    2. 엄벌탄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38만원이라면 최소 50만원이상으로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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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하여도 참작사유에 변화가 없다면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최근에는 피해금의 일부만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 감형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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