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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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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사기피해자이고 항소 관련 질문입니다

23년 5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약 3주 뒤 항소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재범에 피해자도 많고 총 피해금액이 4-5천만원 정도입니다.)


1. 만약 피고가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고 한다면 피해자들과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감형에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혹은 피고인이 변상과 관련하여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감형이 되나요?


2. 그리고 만약 국선변호사에게 합의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받고 끝냈더라해도 엄벌탄원서는 제출할 수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처음 사기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기꾼과 문자하는 과정에서 되려 저를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ㅋㅋ;;)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제와서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을 알지만, 후에 감형이 되지 않도록 어느정도 판결에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합의금을 받아낼 때 이자나 우체국 비용, 교통비 같은 부수적인 금액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38만원이 제 피해금액인데 보통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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