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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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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의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과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보수율표 보니까 주택중개보수율만 나와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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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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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0.3~0.6%, 토지나 상가의 임대차 교환 매매는 0.9%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오피스텔외로 토지 상가는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상한요율이 9/100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되고요.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은 주택 ⊙ 오피스텔 외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매매 임대차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로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가격에 따라 차등적이지만 토지는 0.9% 단일 요율입니다.

    거래가액 x 0.9%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0.9%정도 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0.5%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나 지역 혹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람에 따라 요율을 조금 달리 할 수는 있겠지만 수수료율이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중개보수 요율은 다릅니다.

    주택은 거래금액별로 요율이 나누어져 있고 토지는 거래금액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0.9%로 중개사와 협의 하면 됩니다.

    아래에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과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보수율표 보니까 주택중개보수율만 나와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중개보수 요율표는 크게 "주택, 토지 및 상가 등,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주택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편성되지만 토지 등은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9% 이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중개보수는 0.9퍼센트입니다. 주택은 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각각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보수요율은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합니다. 토지의 경우 주택외로써 매매, 임대차 모두 거래금액의 0.9% 요율이 적용되고 산출된 중개보수한도내에서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용도나 목적성에 따라 조금씩 중개보수가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논거라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