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의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과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보수율표 보니까 주택중개보수율만 나와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0.3~0.6%, 토지나 상가의 임대차 교환 매매는 0.9%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외의 상가 또는 공장/토지 등은 0.9%이며, 전국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오피스텔외로 토지 상가는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상한요율이 9/1000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되고요.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은 주택 ⊙ 오피스텔 외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매매 임대차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로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가격에 따라 차등적이지만 토지는 0.9% 단일 요율입니다.
거래가액 x 0.9%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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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0.9%정도 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0.5%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나 지역 혹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람에 따라 요율을 조금 달리 할 수는 있겠지만 수수료율이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과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보수율표 보니까 주택중개보수율만 나와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중개보수 요율표는 크게 "주택, 토지 및 상가 등,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주택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편성되지만 토지 등은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9% 이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중개보수는 0.9퍼센트입니다. 주택은 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각각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보수요율은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합니다. 토지의 경우 주택외로써 매매, 임대차 모두 거래금액의 0.9% 요율이 적용되고 산출된 중개보수한도내에서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용도나 목적성에 따라 조금씩 중개보수가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논거라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