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가를 무조건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휴가를 본인 연차사용하는데요.
하기 휴가는 무급휴가로 연차사용이 원칙이라는데 맞는건가요?
회사내 규정에 따라 다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계여름휴가로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은 가능하나
무급인 것은 말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계휴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외로 보장한게 아니라면
연차휴가 소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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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기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회사휴가)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전체가 휴업하여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라면 연차가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