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범죄에 대하여 일반인처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가진 쪽도 많고,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폐지보다는 이를 엄격화하는 방향(적용연령 하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폐지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