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추가 신고 및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넘겨 버렸어요 연금소득, 임대소득이 있어요 추가 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로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었던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게 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사실상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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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을 넘어버려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프로
납부지연 가산세 : 1일당 1만분의 2.2(0.022%)로 추가되는 가산세
다만 일정 기간안에 신고를 하시면 신고관련 가산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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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기한후 신고 메뉴를 찾아보세요) 신고기한으로 부터 1달내 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무시고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미납세액x경과일수x0.022% 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