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10개월 고용으로 주말 근로자(일 7시간, 토 일 근로)를 고용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계약 시작일 당일 하루만 근로 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산재 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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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번거롭지만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법 제도이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첫 날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거나 상용직으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근무시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고용,산재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