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만약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받으면 상속인으로 봐서 10년치보는건가요?????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만약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받으면 상속인으로 봐서 10년치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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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며느리가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된다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라고 하더라도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의 지위에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관련 대법원 판결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래의 상속인이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며느리나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10년 치를 합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의미하므로 며느리와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사전에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상속인의 대습상속인에 해당한다면 법정 상속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10년치를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정상속인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