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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나와라뚝딱193
아하나와라뚝딱1932일 전

휴일근무를 시키는건 회사의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일근무를 계속 시키는데 주 52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나요? 공휴일, 빨간날 다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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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근무 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이나 주말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이나 대체 휴일 보장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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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으로 연장계약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지시가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의 없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의 강요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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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니 휴일근로를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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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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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어느 일방의 강요로 할 수 없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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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외 추가적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가 강제로 근무시기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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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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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휴일근무 지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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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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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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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말 그대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에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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