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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딱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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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년3월~2024년6월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세 퇴사할때 환급 받았었고

2024년9월~11월 인턴으로 근무했었는데 두 곳 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23년에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를 받았으니 인턴근무한 회사만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는 어떤걸로 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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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4.01~06까지의 근로소득과 2024.09~11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부담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발생한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24년도 소득을 모두 불러오시고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