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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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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와 매형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고, 즉시 양도시 취득가액의 기준

누나와 매형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기 위해 즉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세를 낼때...취득가액을 증여받았을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아니면 보유기간이 짧아 증여자가 취득했을때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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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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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누나와 매형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더라도 취득가액은 본인이 증여받을 때 증여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01.01. 이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이를 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증자의 양도행위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