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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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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증여받으면 국세청? 또는 어디에 신고 당하나요?! 판매처에서 신고하는기준?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5천증여받은후 금 또 증여받으면 금은방에서 어디에 신고하나요? 판매처에서 신고하는기준이랄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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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금 등 현물자산을 실제로 증여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금을 증여받는 자녀인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금은 현물에 해당함으로 금을 실제로 증여받았는 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실제로 증여세 신고할

    지 여부는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금 시가대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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