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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펭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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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시기는 언제?

올해 병원 생활을 오래하여 국민건강보험 지급 비율보다 더 많은 급여액이 들어갔을 때 나머지를 내년에 초과된만큼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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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은 9월부터 안내장을 발송하며 직접 신청안해도 공단에서 안내장을 받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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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올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내년8월에 확정되어 신청하시면 지급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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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초과 치료비에 대해 이듬해 8~9월에 확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며,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지급됩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단 안내문에 따라 처리하세요. 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액 환급은 2025년 9월 경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상한액 초과금은 익년 9월경 지급처리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에 대한 환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별 기준금액이 있으며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보통 8월에 환급액 결정이 되고 안내문 발송됩니다.

    안내문 받으시고 청구하시면 7일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병원 생활을 오래하여 국민건강보험 지급 비율보다 더 많은 급여액이 들어갔을 때 나머지를 내년에 초과된만큼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보통 그 다음해의 7월~8월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환급금 신청과 관련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때 계좌벌호를 기입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