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시기는 언제?
올해 병원 생활을 오래하여 국민건강보험 지급 비율보다 더 많은 급여액이 들어갔을 때 나머지를 내년에 초과된만큼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은 9월부터 안내장을 발송하며 직접 신청안해도 공단에서 안내장을 받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올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내년8월에 확정되어 신청하시면 지급되실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초과 치료비에 대해 이듬해 8~9월에 확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며,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지급됩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단 안내문에 따라 처리하세요. 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액 환급은 2025년 9월 경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상한액 초과금은 익년 9월경 지급처리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에 대한 환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별 기준금액이 있으며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보통 8월에 환급액 결정이 되고 안내문 발송됩니다.
안내문 받으시고 청구하시면 7일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병원 생활을 오래하여 국민건강보험 지급 비율보다 더 많은 급여액이 들어갔을 때 나머지를 내년에 초과된만큼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보통 그 다음해의 7월~8월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환급금 신청과 관련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때 계좌벌호를 기입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