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작년 기준으로 1년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면 2023년 3월에 교육을 받았으면 24년 3월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24년도에 아무대나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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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 법정교육은 1.1.~12.31. 내 이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회계연도 기준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합니다.
즉,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법정의무교육은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실시하시면 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예로 들면,
2023년도 3월에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에방교육은 2023년도 교육 이수 건으로 인정되므로,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기준으로 이수하면 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라는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