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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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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작년 기준으로 1년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면 2023년 3월에 교육을 받았으면 24년 3월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24년도에 아무대나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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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 법정교육은 1.1.~12.31. 내 이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회계연도 기준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합니다.

    즉,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법정의무교육은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실시하시면 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예로 들면,
    2023년도 3월에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에방교육은 2023년도 교육 이수 건으로 인정되므로,

    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기준으로 이수하면 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라는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