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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계속 오락가락하는데 무역회사 다니는 분들은 힘들지 않으세요

관세환율이 이번 주 1387원이라고 나왔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가격 변동이 바로 체감될 것 같은데 무역회사 실무자 분들은 이런 환율 변동에 맞춰서 계약 다시 조율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감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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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그냥 감수하는 업체도 있고 별도로 헷징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헷지은 보통 반대 포지션에 선물을 담아 이에 대한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업체는 은행의 상품에 가입하여 이를 대행하는 것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으 무역환경에서는 환 RIsk 관리가 필수 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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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들쭉날쭉할 때 무역회사 사람들은 진짜 피곤합니다. 계약이 보통 몇 달 전부터 진행되는데 환율이 하루이틀 사이에 확 변하면 원가 계산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환헤지 상품을 쓰거나 계약서에 환율 변동 조건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재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체결된 건 웬만하면 그냥 감수합니다. 대신 다음 계약에서 환율 리스크를 반영해서 조건을 다시 맞추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사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크고 수출 쪽은 원화 약세가 유리할 때도 있으니까 서로 상황이 달라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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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같은 물건이라도 통관 시점이 며칠 차이 나면 원화로 환산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도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수입업체들이 매번 환율이 변할 때마다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다시 조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제 무역계약은 보통 달러로 가격을 고정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수입자가 감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선물환 계약이나 외환옵션을 통해 앞으로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미리 확보해 두는 방식이나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수입 신고를 앞당기거나, 반대로 떨어질 것 같으면 조금 늦추는 식 으로 환헤지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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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회사 실무에서는 환율 변동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라 매번 가격 조건을 바꿀 수 없어 헤지 계약이나 환율보험으로 위험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환율은 매월 고시되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관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고, 수입업체는 이걸 감안해 선적 시점이나 결제 방식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단기 변동은 감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 계약일수록 환율 조항을 넣어 분쟁을 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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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율변동이 심할 경우 무역회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헤지나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합니다.

    다만, 급격한 환율 변동시에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 조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한 방어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완전한 환위험 회피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