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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후 근로자승소시 보상금에서 알바비용 삭감에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후 근로자가 승소시 근로자가 그간 단기간 다른일을 해서 소액의 수입이 있다면 승소결과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에서 삭감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승소 시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일로 벌어들인 수입(아르바이트 등)은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있었다면 보상금에서 삭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 부당해고 절차 진행 중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여 받은 수익이 있다고 하여 실무적으로 보상 금액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금전보상액을 지급할때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만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는(중간수입) 사용자가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당액 중 70%를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