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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끝의기로
삶끝의기로24.03.24

12대중과실? 100:0 119실려왔는데요.

제가 직진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도중 불번 좌회전 으로 드리박았습니다 하여 공중에서 뜬다음 어깨부터 머리 찍히고 사고가 낫습니다


병원 이송 전치7주 어깨골절 한군대 수술하고 핀 고정 햇습니다

12대중과실 이고 가해자 전화로 미안하다 서로재수가 없었다며 치료 잘받으시라고만 하시네요.


이런경우 보험사 는 언제쯤 합의하러오나요 ? 합의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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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이며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따로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나오는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을 해 보아야하며 민사적인 손해는 상대방 보험 회사와 보면 되는 부분이며

    어깨 골절의 경우 어깨의 어느 부위가 골절되었는지에 따라 어깨를 한시적으로 후유 장해가 남을 수 있기에

    그 부분을 확인하여야 적절한 합의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서도 합의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이전에 신고된 소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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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물질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가 보상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피해는 쉽게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는 사고내용이 비슷하더라도 보상액은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의 소극적인 보상에 있어서 나의 피해사실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전문가의 조력없이 진행하시면 보상의 차이는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보상되어야 할 내용들은 쉽게 찾으실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시에는 보상 조건에 따라 보상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귀하는 사고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료에 집중하시면서 전문가를 정하셔서 상의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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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합의는 쌍방의 의견일치만 된다면 합의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사고이고 언제 수술을 하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수술을 하셨다면 추후 후유장해도 있을수 있어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합의는 신중하게 하심이 좋고 손해액 즉 합의금은 수술의 종류 와 현재상태 및 추후 치료후 상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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