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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인23.05.12

전세 묵시적갱신 후 관리비 인상 문제

전세고 관리비 6만원에서 지금 묵시적갱신이 됐는데

집주인이 관리비는 12만원으로 올리겠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기존 계약서로 갱신되는거니

6만원 낼거다 하니까


물가가 올랐다 12만원 받을거다 라고 우기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계약서 그대로 갱신된거면

계약서에 관리비 6만원 적혀있는데

묵시적계약을 따라 그대로 내는게 맞지않나요??



부동산 중개인들 답변마다 다 달라서 혼란이네요

1. 당연히 계약서대로 그대로 갱신된다 6만원

2. 상관없이 집주인이랑 협의하는거다


대체 뭐가 진실인거죠??

그리고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면

상한 5%도 초과하는게 아닌가요?


정말 전문적인 답변만 달아주세요

융통성있는 답변말고 진짜 전문적인 법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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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면 조건 변경없이 2년 살수있는 권리입니다.

    편법으로 관리비를 인상해서 뜯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분 감안하더라도5%안으로 조정가능할꺼 같습니다.

    부당한 인상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도 해야되는데 정당한 근거가 있다연 따지기 쉽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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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시 5%제한은 보증금과 월세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사실상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특약등으로 월세와 관리비가 구분되어 금액이 적혀있다면 사실상 동일조건에는 보증금 , 월세가 해당하게 되고 관리비의 경우 물가상승 및 공과금 상승에 따라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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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되는 만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상 계약기간이라도 하여도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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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물가인상등을 이유로 관리비를 인상요구는 할수있으나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상황이고 관리비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동일한 임대차계약으로 연장된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이라면 관리비인상을 거절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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