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작은방에 홈트레이닝(파워렉) 설치하는게 불법은아니죠?? 다른 분이 집을 구경온다고해도 굳이 철거할필요는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집에 이를 설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만기 이후에 원상회복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