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
계약이행을 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이행이 되었을 때의 이익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약파기는 불법이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가격의 거래가격이 25만원 더 높다면, 손해배상으로 25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