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궁금해요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일때
5년에내에 한채 팔면 비과세라는데
하나 팔고 비과세 받고
다시 하나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혜택 받은거 뱉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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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후 1주택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 양도시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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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1세대2주택으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후에 주택을 신규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비과세 받은 주택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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